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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대상 문서 |
인지세액 |
-부동산, 선박,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
-금융,보험기관과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
-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
-광업권, 무체재산권, 어업권, 양식업권, 출판권, 저작입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
-회원제 골프장, 종합체육시설, 승마장, 콘도미니엄 회원권에 관한 증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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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재금액 1천만이하 |
비과세 |
" 1천만초과 3천만이하 |
20,000원 |
" 3천만초과 5천만이하 |
40,000원 |
" 5천만초과 1억이하 |
70,000원 |
" 1억초과 10억이하 |
150,000원 |
" 10억초과 |
350,000원 |
자산 양도에 관한 증서(자동차, 건설기계, 20톤 미만 선박) |
3,000원 |
계속적,반복적 거래증서 |
신용카드회원 가입신청서 |
300원 |
유선,무선전화 가입신청서 |
1,000원 |
신용카드가맹점 가입신청서 |
300원 |
상품권 및 선불카드 |
권면금액 1만원일 때 |
50원 |
"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 |
200원 |
"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|
400원 |
" 10만원 초과 |
800원 |
채무증권,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 |
400원 |
예,적금증서 또는 통장, 환매조건부채권매도약정서,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|
100원 |
시설대여계약서 |
10,000원 |
채무보증에 관한 증서 |
회사채보증, 기타 은행등의 지급보증 |
10,000원 |
신용보증기금, 기술신용보증기금 |
1,000원 |
보증보험증권, 채무보증증서 |
2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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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비과대상 문서 : 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,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것 등(法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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